매경닷컴 MK스포츠 김은지 기자
홍상수 영화감독이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결과가 오늘(14일) 나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소송 결과를 선고한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부인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부인에게 관련 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법원이 한 달여만에 조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영화감독 홍상수가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의 최종 결과가 14일 선고된다. 사진= MBN스타 DB 2017년 12월 첫 변론기일이 열렸으며, 지난 4월 19일로 모든 변론이 끝난 상태다. 홍상수 감독은 1985년 부인과 결혼해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홍상수 감독은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서 배우 김민희와 연인임을 공식 인정한 뒤 부인과의 이혼 소송을 신청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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