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은지 기자
영화감독 홍상수가 부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이 1심에서 기각 처분을 받았다.
14일 오후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상수가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로써 홍상수는 부인과 이혼을 할 수 없게 됐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부인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부인에게 관련 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법원이 한 달여만에 조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2017년 12월 첫 변론기일이 열렸으며, 지난 4월 19일자로 모든 변론이 마무리됐다. 홍상수는 1985년 부인과 결혼해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홍상수는 지난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서 배우 김민희와 연인 사이임을 공식 인정했다. 홍상수는 기혼자임에도 김민희와 ”사랑하는 사이“라고 밝혀 대중의 지탄을 받았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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