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가 약 2년 만에 이혼 조정중이다. 불화설이 사실화됐다.
27일 송중기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박재현 변호사는 “지난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송중기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두 사람의 이혼 사유는 정확하게 밝혀진 바 없다. 송중기 역시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 2017년 10월 31일 결혼했다.
당시 세기의 결혼식이라며 많은 이들의 축복을 받았지만, 계속해 이혼설과 불화설에 휩싸였다. 송혜교의 결혼반지 유무에 따른 논란이었다. 논란이 있을 때마다 양측 소속사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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