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측 “악플러 고소 완료, 선처 및 합의 일체 없다”(공식 전문)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측이 그룹 방탄소년단을 비방하는 악플러들을 고소 조치했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측은 26일 공식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당사는 내부적으로 수립한 절차에 따라 방탄소년단과 관련한 악의적 비방, 허위 사실 유포, 인신공격, 명예훼손 등 악질 행위에 대해 정기적으로 법적 대응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상반기 중 확보한 게시물을 증거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커뮤니티, 포털, SNS 등에서 단순 의견 표출을 넘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벗어난 악성 댓글, 게시물 등을 지속적으로 작성하거나 유포한 네티즌에 대해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등 혐의로 서울남대문경찰서에 고소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측이 악플러에 대한 고소 조치를 완료했다. 사진=천정환 기자
또한 “선처와 합의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일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올 상반기 ‘맵 오브 더 소울: 페르소나(MAP OF THE SOUL: PERSONA) 앨범 활동 및 월드투어를 마쳤으며, 현재 장기 휴가 중이다.

이하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방탄소년단 관련 악성 게시물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내부적으로 수립한 절차에 따라 방탄소년단과 관련한 악의적 비방, 허위 사실 유포, 인신공격, 명예훼손 등 악질 행위에 대해 정기적으로 법적 대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상반기 중 확보한 게시물을 증거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 중, 커뮤니티, 포털, SNS 등에서 단순 의견 표출을 넘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벗어난 악성 댓글, 게시물 등을 지속적으로 작성하거나 유포한 네티즌에 대해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및 모욕죄(형법 제311조) 등의 혐의로 서울남대문경찰서에 고소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해당 자료는 자체 모니터링 및 빅히트 제보 계정을 통해 수집하여 제출했으며,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원 확보 및 수사 기밀유지를 위해 공지가 늦어진 점 양해 바랍니다.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왔으며, 이러한 행태가 사라지지 않는 한 당사의 조치도 변함없이 유지될 것입니다. 선처와 합의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일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팬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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