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이 첫 공판에 참석한 가운데 강지환 측이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2일 오후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를 받는 강지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지난 7월 9일 자택 2층 방안 침대에서 피해자 A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에 있는 상태를 이용해 강제추행 했다. 이후 같은 장소에서 A씨가 ‘뭐하는 거냐’고 물었음에도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에 있던 B씨를 대상으로 1회 간음했다”고 공소이유를 밝혔다.
준강간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 측이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천정환 기자
강지환 측 변호인은 “피고인(강지환)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사죄해야 할지 스스로도 두려운 마음이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 스스로 부끄로운 일이지만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기억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각각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sunset@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