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그룹 S.E.S 출신 슈와 채권자간 3억대 대여금 청구 소송이 조정불성립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2조정회부는 채권자 박모씨가 슈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반환 소송 관련 조정기일을 지난 10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가 대여금 소송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밝힘에 따라 해당 사건은 본안 소송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민사 소송 재개 가능성도 높아졌다.
앞서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마카오 등 해외에서 수차례에 걸쳐 총 7억 90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해당 혐의로 인해 슈는 지난 2월 18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슈는 또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 카지노에서 박모씨에게 3억5000여만 원을 빌린 뒤 상황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슈는 박모씨가 빌린 돈의 1800%에 이르는 이자율을 요구해 변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모씨는 슈를 상대로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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