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피해 여성에 배상액 확정…지급 여부는 불확실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두 번째 신고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액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강제조정 결정이 지난 11일 확정됐다.

서울법원조정센터 조정부는 지난 7월 15일 조정 기일을 열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한 차례 주소 보정을 거쳐 지난달 27일 조정안이 박유천에게 송달됐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두 번째 신고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액이 확정됐다. 사진=천정환 기자
법원은 당시 조정 확정일로부터 한 달 안에 박유천이 A씨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하라고 결론을 내렸다. A씨가 당초 청구한 배상액 1억원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 액수로 알려졌다. 박유천은 조정안을 받고 나서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조정안은 그대로 확정됐다. 다만 박유천이 A씨에게 배상액을 지급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A씨 측은 박유천이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박유천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A씨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A씨가 박유천를 고소한 게 터무니없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혐의를 벗은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박유천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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