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 조처를 받은 가수 유승준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렸다.
2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에서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유승준 측은 “법적으로 따졌을 때 병역 기피인지 따져봐야 한다. 대중의 배신감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병역 기피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유승준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변론이 종료됐다. 사진=SBS
이어 “설사 병역 기피일지라도 38세 이후면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없다. 고려 대상 자체가 아니다”고 말했다. F-4 비자 발급에 대해서는 “재외동포 취지에 맞게 신청한 것이므로 위법성을 확실히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사례(입국금지)는 원고(유승준)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례 원칙, 평등 원칙도 따라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총영사관 측은 “F-4 비자는 비자 중에서도 혜택이 많은 비자”라며 과거 유승준은 장인이 사망했을 때 일시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적이 있다.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충분히 그 목적이 달성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유승준은 2002년 1월 콘서트 개최 명목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병무청창은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다음 달 유승준은 입국금지 조처를 받았다. sunset@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