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폭력·성폭력 신고 3%만 직접조사

매경닷컴 MK스포츠 노기완 기자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 2014~2018년 접수된 폭력·성폭력 관련 신고 91건 중 대한체육회 직접조사는 3건(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직접 조사하여 처리하지 않은 스포츠인권센터 폭력·성폭력 관련 신고 88건(96.7%)를 해당 회원종목단체 또는 시도체육회에 이첩했다.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운영규정 제7조 신고 이첩 규정을 보면 ▲규정, 제도, 절차 등 체육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 ▲체육행정 시책이나 제도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서 직접조사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안 ▲기타 체육회 클린센터장이 이송을 결정한 사안 이렇게 4가지가 명시되어 있다.



사진=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실 제공
한선교 의원은 “폭력·성폭력과 같은 중대한 사안이 위 4가지 경우에 중 어느 곳에 부합이 되어 이첩하는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처리 과정에 고질적인 체육계 폭력·성폭력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를 찾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폭력·성폭력 사건에서는 보통 지도자가 가해자, 선수가 피해자인 경우가 많다. 한선교 의원은 “가해자인 지도자가 경기단체 또는 시도체육회와 이해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사건을 이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체육계 폭력·성폭력은 피해자가 해당 경기단체 또는 시도체육회에 신고해도 제대로 된 징계나 처벌이 내려지지 않아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다. 한선교 의원은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 신고하는 것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처리를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대한체육회가 스포츠인권센터 접수 폭력·성폭력 신고 대부분을 해당 회원종목단체 또는 시도체육회에 이첩한다면 존재 이유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한선교 의원은 “대한체육회는 중대하고 민감한 폭력·성폭력 신고를 직접 처리하여 2차 피해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dan0925@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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