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성접대 의혹 무혐의 처분…검찰 “물적 증거 없다”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검찰이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에 대해 성 접대 의혹 관련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지난 9월 30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양 전 대표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사건 송치 이후 추가 조사를 진행했으나 성매매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물적 증거 및 진술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양 전 대표의 성 접대에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한 인물로 알려진 유흥업계 종사자 정마담과 재력가 A씨 등 타 관계자들도 불기소 처분했다. 양 전 대표는 말레이시아 출신 사업가 일행에게 성 접대 한 의혹을 받았으며, 경찰은 지난 2014년 7월과 9월, 10월 양 전 대표가 외국 사업가 일행과 만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한편 양현석은 2016년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혐의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무마하고 공익제보자 A씨를 협박한 혐의로도 입건된 상태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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