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준강간 혐의를 받는 정준영과 최종훈, 그룹 소녀시대 멤버 유리의 친오빠 권모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소녀시대 멤버 유리 친오빠 권모씨, 버닝썬 MD 김모씨,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정준영은 징역 6년, 최종훈은 징역 5년, 권모씨는 징역 4년, 버닝썬 클럽 MD 김모씨는 징역 5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실형 선고 직후 정준영과 최종훈은 눈물을 흘렸다. 특히 최종훈은 재판장에서 큰 소리로 오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해 “항거불능 상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한다. 피해자가 느낄 고통의 정도는 짐작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허모씨, 권모씨, 김모씨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그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sunset@mkculture.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박소영 임신…남편은 한국시리즈 우승 투수 문경찬
▶ 김규리 자택 침입해 골절상 입힌 강도 구속
▶ 카리나, 파격적인 밀착 의상…시선 집중 핫바디
▶ 과즙세연, 아찔하게 드러낸 우월한 글래머 몸매
▶ 최두호 UFC 최다 KO승 3위…맥그레거와 동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