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성남시 단대동)=김노을 기자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강지환(조태규)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5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지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강지환)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고 3년간 집행유예한다”고 선고했다.
이어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려웠던 무명시절을 거쳤고 나름 성실하게 노력해왔다고 글을 적어냈다. 그 글의 내용들이 진실이기를 바라고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다짐들이 진심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걸 잊지 말고 노력해서 밝은 삶을 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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