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집단성폭행 혐의’ 1심 징역 6년형 불복…항소장 제출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정준영이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준영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씨는 술에 취한 항거불능의 피해자를 합동해 간음하고 여성의 성관계 장면과 나체모습을 촬영해 이를 단톡방에 올렸다. 이를 나중에 안 피해자가 느낄 고통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의 판결에 정준영은 얼굴을 감싸고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항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2심에서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정준영과 최종훈은 허모씨, 권모씨, 김모씨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그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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