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혐의’ 최종범, 집행유예→새 변호사 선임…항소심 준비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故 구하라를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종범이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종범은 지난해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최종범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현재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해 8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1심 선고 공판에서 최종범의 공소사실 중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연인이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해 연예인으로서 생명을 끊겠다고 협박했다.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면서도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과 문제의 동영상이 촬영된 경위, 실제로 이를 유출·제보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종범은 지난 2018년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 다리 등 신체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구하라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강요한 혐의도 있다.

최종범에 대한 1심 선고에서 구하라 측 법률대리인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최종범)이 한 것 같은 범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항소심에서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길 희망한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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