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사단법인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오는 3월 6일 제4회 KBO리그 공인선수대리인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공인선수대리인 자격심사 신청은 4일부터 10일까지며, 통과자에 한해 자격시험이 진행된다. 합격자는 3월 13일 선수협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공인선수대리인 자격시험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선수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발생 추이에 따라, 공인선수 대리인 자격시험이 연기될 수 있다.
선수협은 공인선수대리인 자격시험 연기 시 홈페이지를 통해 재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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