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노기완 기자
토트넘 홋스퍼 미드필더 델레 알리(24·잉글랜드)가 SNS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으로 동양인을 비하한 행위로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잉글랜드축구협회(FA)는 27일(한국시간) “알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라고 밝혔다.
알리는 지난 6일 영국 런던 히스로공항 라운지에서 마스크를 쓴 채 스마트폰으로 다른 편에 앉아 있는 동양인 남성을 촬영한 영상을 SNS에 공개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다.
FA는 “알리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저질렀으며, 인종·피부색·국적을 차별한 언행을 하지 않아야 하는 규정을 엄중히 위반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맨체스터 시티 윙어 베르나르두 실바(26·포르투갈)가 동료 수비수 벵자맹 멘디(26·프랑스)를 ‘초콜릿’으로 비유한 게시물을 SNS에 올린 행위로 1경기 출전 정지와 5만파운드(약7855만원)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FA는 “알리는 3월5일까지 해당 사건에 대해 해명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dan0925@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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