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배우 강성욱이 항소심에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판결 직후 강성욱의 부모가 재판부에 항의하며 소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12일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과 공범 A씨에 대해 징역 5년의 원심을 깨고 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강성욱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2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강성욱과 A씨는 지난 2017년 8월 부산의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종업원 B씨를 A씨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강성욱은 B씨가 꽃뱀이라고 주장했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강성욱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불분명한 부분은 있으나 강제추행 관련 주요 부분은 일관되고, 피해자가 무고했다는 사정은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합동해 강제추행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상해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입었다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죄에 해당하는 상해라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상해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선고 공판에서는 강성욱의 부모가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강성욱 부모는 재판부 판결 직후 “증거를 냈는데 왜 인정을 해주지 않느냐”고 거세게 항의했다. 그 과정에서 욕설과 고성이 난무해 법정 경위에 의해 퇴정 조치됐다.
한편 2015년 뮤지컬 ‘팬텀’으로 데뷔한 강성욱은 지난 2017년 채널A ‘하트시그널’ 시즌1, KBS2 드라마 ‘같이 살래요’ 등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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