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연기…法 “취중상태 적시”(종합)[MK★현장]

매경닷컴 MK스포츠(서울 서초동)=김노을 기자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증인 불출석으로 연기됐다.

1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정준영 단톡방’ 멤버 5인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정준영과 최종훈은 흰 와이셔츠, 검정 재킷 차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마스크를 낀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당초 이번 공판에는 증인 신문과 피고인 공동 신문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증인 불출석에 따라 공판이 연기됐다.



재판부는 검사 측에 “전날 검사가 미리 제출한 불출석 제출서에 재판장이 서명했다.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조사할 방법을 강구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 5인에 대한 음주 상태에 대한 확인도 요청했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는 대부분 드러났지만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다는 것.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량이나 경험, 본인이 신체 및 정신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자기들의 경험에 의해 혹은 여성들이 어떠한 반응을 하는지를 검사가 확인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주고, 피고인 신문 때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직업이 연예인이라서 새벽에 일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마신 적이 없다거나 정신을 못 차린다 등 이야기는 피고인 본인 기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정준영 측 변호인은 피고인 김모씨와 피해자간 통화 녹음 파일 및 신문에 대해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김모씨의 통화 녹음파일이 있는데, 김모씨에 대한 신문 전 청취 절차 후 신문을 원한다”고 말했다.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증인 불출석으로 연기됐다. 사진=옥영화 기자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선고 공판 당시 최종훈에게 징역 5년, 같은 혐의를 받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복지 시설에 대해 5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는 징역 4년, 버닝썬 클럽 MD 김모씨는 징역 5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허모씨, 권모씨, 김모씨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그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최종훈은 지난 18일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로 1년 6개월을 추가 구형 받기도 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9일 오후 진행된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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