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검찰이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구매·흡입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5일 KBS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주 양 전 대표에 대해 비아이의 마약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범인도피 교사 등)로 수원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영장 검토 결과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는 양 씨를 계속 불구속 수사하라고 경찰에 수사 지휘했다고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양현석이 지난 2016년 비아이와 관련된 마약 혐의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라고 종용했다는 공익제보가 들어왔다. 이에 수사당국은 9월부터 비아이의 마약 의혹과 양현석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비아이의 마약구매 의혹을 제기한 권익위 제보자 A씨를 회유해 협박한 혐의와 A씨 진술을 번복해 범죄혐의가 있는 비아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막은 것이 인정될 경우 범인도피 교사죄도 적용된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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