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나대한, 국립발레단 재심 징계위 해고 확정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국립발레단이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자체 자가 격리 기간 중 일본여행을 다녀와 해고된 단원 나대한에 대한 두 번째 재심에서도 해고 처분을 확정했다.

국립발레단은 14일 “징계위원회 두 번째 재심 결과 나대한의 해고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국립발레단은 지난 10일 한 차례 재심을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재심 징계위원회는 강수진 예술감독, 권영섭 사무국장, 국립발레단 이사회 이사 등으로 구성됐다.



재심 해고 처분 확정되기 전 나대한은 갑자기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립발레단이 나대한에 대한 해고 처분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일기도 했다. 나대한이 소속된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4일과 15일 양일간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 공연을 진행했다. 해당 공연에 참가한 강수진 예술감독 및 130여 명의 단원, 직원들은 모두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일까지 자가격리를 실시했다.

그러나 나대한은 이 기간 중 여자친구와 함께 일본 여행을 다녀왔고, 여행 사진 등을 개인 SNS 계정에 공개해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결국 국립발레단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나대한에 대한 해고를 결정했지만 나대한은 해고 징계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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