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배우 김민정이 영화 ‘타짜: 원 아이드 잭’(이하 ‘타짜3’) 하차와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타짜3’ 공동제작사 엠씨엠씨가 김민정과 전 소속사 크다컴퍼니를 상대로 출연료 반환 및 위약금 등으로 제기한 약 5억 5000만 원 가량의 청구 소송을 전부 기각했다.
당초 김민정은 ‘타짜3’에서 마돈나 역할로 캐스팅됐으나, 스케줄 문제로 제작진과의 갈등을 빚어 중도 하차하게 됐다. 대신 최유화가 긴급 투입돼 마돈나 역할을 소화했다.
이와 관련 엠씨엠씨는 2018년 11월 김민정과 그의 전 소속사 크다 컴퍼니를 상대로 ‘타짜3’에서 중도 하차한 것과 관련해 출연료를 반환하고, 이로 인한 재촬영 비용을 달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엠씨엠씨는 소송 전 합의를 통해 조정하려 했으나 이에 김민정 측이 불응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한편 김민정은 지난해 KBS2 드라마 ‘국민 여러분!’에 출연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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