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팡은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사실을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20여분 길이의 영상을 게재했다.
우선 양팡은 부동산 매매 계약에 대해 “부모님과 집을 둘러보던 중 해당 집을 방문했다”며 “가격을 듣고는 ‘이 매물에 대해 생각해보겠다’고 말한 뒤 아버지와 이동했고 어머니만 부동산에 남았고 이어 매도인, 부동산 실장까지 셋이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에게 가계약을 먼저 흥정했고 ‘당일 5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된다’고 해서 어머니가 계약서를 썼다. 자필 싸인으로 내 이름을 적었지만 인감도장은 찍지 않았고 집에 가서 생각한 뒤 계약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에도 의사를 전달했고 부동산 측에서 ‘매도인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해당 부동산 측과 함께 다른 매물을 보러다녔기 때문에 파기된 계약으로 생각하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계약했다. 이후 해당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이 왔다”고 설명했다.
양팡은 또 “내용증명을 받은 후 수차례 매도인을 만나려고 시도하고 대리인에게도 연락했지만 법대로 하라는 식이었다. 사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지만 매도인이 자신들을 회피했다”고 전했다.
BJ 양팡이 부동산 계약금 먹튀·사문서 위조 논란에 대한 2차 해명을 내놨다. 사진=양팡 유튜브 캡처
끝으로 “내가 패소했다고 하는데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판결 이후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양팡이 2차 해명을 내놓은 가운데 집주인도 반박했다.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구제역은 제보자 측 대리인과 인터뷰를 공개했다.
대리인은 “3개월 동안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는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9년 5월이고 양팡이 다음 달 내용 증명을 보냈다. 3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계약금 잔금 기일에 맞춰서 돈을 달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용증명에는 ‘계약을 체결했다가 적법하게 해제했다’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무권대리를 주장했다. 그리고 이제는 처음 들어보는 가계약 이야기를 한다. 다음에는 무슨 변명을 할까 싶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