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로 원만히 해결할 것”…큐브, 라이관린 전속계약 분쟁 입장 전해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그룹 워너원 출신 라이관린이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과의 분쟁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0일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은 당사 소속 연예인 라이관린이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소심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라이관린의 법률 관련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채움의 박성우 변호사는 20일 “가처분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 항고심의 결정이 2020. 5. 19.에 내려졌다. 저희로서는 무척 아쉽지만, 안타깝게도 재판부는 전속계약의 효력을 급박하게 정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 단계에서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달라는 항고를 받아 주시지는 않았다”라고 알렸다. 더불어 “그러나, 항고심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원결정이 인정한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다툼의 대상이 된 사실관계의 판단에서는 저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줬다”라며 “가처분 신청사건과 별개로 전속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받기 위한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었고, 어제 가처분 항고심 결정이 나올 무렵 본안소송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본안소송에서도 상당 부분 인정될 것으로 예상하는 바, 저희는 가장 중요한 본안소송 절차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라이관린은 지난해 7월 큐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라이관린 측은 큐브가 2018년 1월 라이관린에 대한 중국내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했으며, 라이관린과 부모는 이 계약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난해 4월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mkculture@mkculture.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수현 측 “김세의 관련 피해 300억원 수준”
강미나 “아이오아이 불화설? 거의 1일 1톡”
심으뜸 눈부신 비키니 몸매…탄력적인 섹시 핫바디
블랙핑크 제니 파격적인 노출과 아찔한 실루엣
정몽규 축구협회장, 월드컵 끝나고 자진 사퇴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