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성범 기자
강정호(33)의 KBO리그 복귀 운명이 결정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5일 15시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강정호의 음주운전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강정호가 지난 20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KBO에 임의탈퇴 복귀 신청서를 제출한데 따른 조치다.
이 날 결과에 따라 강정호의 국내 복귀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현재 주변상황을 종합해 볼 때 자격정지 2년 혹은 3년으로 무게가 실린다.
강정호는 2016년 12월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소속 당시 서울 삼성동 인근에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입건됐다. 이 과정에서 과거 2차례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이 발각되며 법원으로부터 ‘음주운전 삼진아웃’을 적용받았다. 법원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KBO 야구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 제재 규정에 따르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실격에 처한다. 강정호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해당 규약이 사건 이후 시점인 2018년에 나왔다는 점이 변수다.
2016년 12월 사고는 강정호가 KBO리그 소속이 아니었기에 논외 사항이 될 수 있다. 이런 가정에서는 넥센 시절 일으킨 2009년 8월과 2011년 5월 두 건이 심의 대상이다.
야구규약에 따르면, KBO는 2회 발생 시 음주운전 항목 중 최대 징계인 ‘음주 인사 사고’ 건보다 가중처벌을 내린다. KBO는 음주 인사 사고에 출장정지 120경기, 제재금 1000만원, 봉사활동 240시간을 부여했다. 규약과 현장 분위기를 고려하면 2년으로 기울어진다. mungbean2@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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