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강지환, 2심 선고 불복…상고장 제출→대법원行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2심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지환은 변호인을 통해 지난 17일 수원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졌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A씨, B씨와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강의 치료 수강, 아동 청소년 기관 등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 장애인 복지 시설에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이후 강지환은 1심에 항소, 지난 11일 열린 2심에서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그대로 선고했다.

한편 강지환은 2002년 뮤지컬 ‘록키호러쇼’로 데뷔했다. 드라마 ‘굳세어라 금순아’ ‘쾌도 홍길동’ ‘돈의 화신’ ‘몬스터’ ‘작은 신의 아이들’ 등에 출연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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