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가수 휘성에게 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34)씨에게 징역 1년을, 같은 혐의를 받는 B(27)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서울 송파구와 광진구 주택가에서 휘성과 모두 4차례 만나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에토미데이트를 만들기 위해 추가 원료를 구매해 제조하고, 지난 3~4월 사이 A씨에게 이를 수십병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에토미데이트는 전신마취제 가운데 하나로 프로포폴과 유사한 효과를 내 수면유도제로 불법 유통되고 있는데, 잘못 투약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전문 의약품이다.
재판부는 “범행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해악을 무시한 채 변명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판매한 의약품의 양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중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휘성은 해당 약물로 2번에 걸쳐 투약했다. 지난 3월 31일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4월 2일 광진구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또다시 적발됐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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