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래퍼 도끼가 주얼리 물품 대금 미납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5단독은 22일 주얼리 업체 A사가 도끼의 과거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미납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며 도끼의 승소를 결정했다.
앞서 주얼리 업체 A사는 지난 2019년 10월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을 통해 도끼의 당시 소속사였던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물품 대금 미납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소장을 통해 “일리네어레코즈와 지난 2018년 9월 25일 총 7가지 품목의 귀금속을 공연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 이후 물품을 모두 수령했지만 현재까지 이에 해당하는 잔금 3만 4700달러(한화 약 4000여 만원)를 변제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일리어네코즈는 A사가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의 법을 어긴 정황을 포착, 도끼 측에 채무액에 대한 자료를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미국의 도끼 소속사 측도 문제가 된 7개의 귀금속 제품은 홍보용으로 제시했고 도끼가 직접 구매하겠다고 밝힌 적 없음을 말했다.
도끼의 미국 소속사도 “7개 제품이 명시된 구매 청구서는 처음 본다. 나머지 제품 역시 주얼리 제품에서 홍보용으로 제시한 것이고 도끼가 구매하겠다고 밝힌 적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끼는 논란 이후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자신이 설립한 일리네어레코즈를 떠났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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