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손진아 기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겸 프로듀서 단디(본명 안준민)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단디에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도 제한시켰다.
앞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 29일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단디를 지난 6월 9일 재판에 넘겼다. 단디는 지난 4월 여성 지인의 집을 방문해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잠들어 있던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jinaaa@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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