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적으로 영상을 촬영한 공채 개그맨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4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A 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32회, 2020년 5월에 15회가량 KBS 연구동에서 용변을 보거나 탈의하는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수사를 통해 확인된 범행만 47회에 이른다.
A 씨는 해당 영상 파일들을 노트북 등 저장매체에 담아 휴대하고 다녔다. 범행에 대해 A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현장사진과 폐쇄회로(CC)TV 사진, 지문 등 인적확인 내용, 피해자 진술조서 등 검찰제출 증거 일체의 채택에도 동의했다.
변호인은 “피해자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11일 오전 열린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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