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교통 사망사고’ 임슬옹, 약식기소 처분 “유족과 합의”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빗길 운전 중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2AM 출신 가수 임슬옹이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3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슬옹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약식기소 벌금 액수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 임슬옹이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정식 형사재판 대신 약식명령 방식으로 벌금 등의 형벌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앞서 임슬옹은 지난 8월 1일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과속을 이유로 임승옹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임슬옹은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mkculture@mkculture.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강미나 “아이오아이 불화설? 거의 1일 1톡”
지예은 갑상샘암 수술 극복…넷플릭스 예능 출연
송혜교 파격적인 노출 공개…아찔한 섹시 란제리룩
이달의 소녀 여진, 시선 사로잡는 섹시 핫바디
이보미 아시안게임 종합격투기 최종 예선 동메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