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대호 등 야구선수협 관계자 형사고발 (공식입장 전문)

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이대호 전 회장 등 한국프로야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시민단체에 의해 피소됐다.

시민단체 ‘사람과 운동’은 15일 이대호 전 회장, 오동현 고문변호사, 김태현 전 사무총장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

‘사람과 운동’ 측은 고액 판공비 논란 및 고액 회계감사 의뢰 등을 문제 삼았다고 밝혔다. 이하 공식입장 전문.



이대호 전 회장 등 한국프로야선수협회 관계자들이 15일 시민단체 ‘사람과 운동’으로부터 형사고발됐다. 지난 2일 판공비 논란 해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이대호 전 회장. 사진=MK스포츠DB
이대호 전 선수협 회장은 재임 기간(2019년 3월~2020년 12월) 보수 또는 판공비 명목으로 연 6000만 원, 합계 약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선수협 정관은 임원에 대해 보수 또는 판공비 지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대호 전 회장에게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김태현 전 사무총장은 지난 6월 오동현 고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린’에 8800만 원(부가세포함)을 지불하고 회계감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선수협의 총자산규모(1억9000만 원), 임직원수(5명), 연수익액(20억 원 선) 등을 고려할 경우, 업계에서 통용되는 회계감사비용은 300~400만 원입니다. 오동현 고문변호사와 김태현 전 사무총장에게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됩니다.

재직기간(2019년 12월.~2020년 12월) 동안 매월 250만 원씩 합계 약 3000만 원의 돈을 판공비라는 명목으로 근거 없이 받아 간 김태현 전 사무총장에게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chanyu2@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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