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폭행·불법촬영 혐의’ 정바비, 검찰 송치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가을방학 멤버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폭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정바비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1월 중순 정바비로부터 폭행당하고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 당했다는 피해 여성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정바비 사진=정바비 SNS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정바비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아울러 정바비와 피해자, 목격자 등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와 참고인 진술을 비롯해 압수된 여러 자료 등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바비는 A씨가 아닌 교제하던 다른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지난해 5월 고발됐으나, 올해 1월 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mk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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