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3)에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왕기춘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8년 취업금지 명령도 유지했다.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체육관에 다니는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왕기춘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씨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때 유도 스타로 불린 왕기춘에 미성년 제자 성폭행 혐의로 선고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사진=MK스포츠 DB
재판 과정에서 왕기춘은 피해자들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왕기춘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왕기춘은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유도 은메달리스트다. 지난해 왕기춘이 성폭행 혐의로 구속되자 대한유도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왕기춘을 영구제명하고 단급(4단)을 삭제(삭단)하는 징계를 내렸다.[안준철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