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혹’이 제기 된 트로트 가수 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의 남편 B씨가 숙행과 외도했으며, 숙행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3차례 걸친 변론 끝에 원고 일부승소 판단으로, 약 1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에도 일단락됐다.
이번 소송은 A씨가 2025년 12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졌다. ‘사건반장’에서는 두 자녀를 둔 40대 주부 A씨가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얼굴을 알린 여가수와 자신의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폭로한 내용을 다뤘다.
으며, 지난 2월에는 가출을 감행했다. 변호사를 선임해 상황을 알아본 결과, 남편은 해당 여가수와 동거 중이었다. 이와 함께 공개된 아파트 CCTV 영상에는 두 사람이 포옹하거나 입맞춤을 하는 등 스킨십을 나누는 모습이 다수 담겨 있었다.
해당 보도 직후 2019년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 10위권 안에 들면서 무명 생활을 끝냈다는 점, 또 다른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라는 점 등을 통해 A씨가 지목한 트로트 가수의 정체가 숙행으로 알려지며 파장이 일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숙행은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며 “이혼이 합의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즉시 관계를 정리했다”고 해명했다.
‘자신 역시 피해자’라고 주장한 숙행은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고 전하면서도, 당시 출연 중이던 방송에서도 하차하며 활동을 중단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