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병역법 일부 개정안 논의가 불발됐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에 대한 이슈도 있어 관심이 쏠렸지만,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9일 국방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윤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날 논의될 법안은 30여 건으로, 병역법 개정안은 앞선 사안의 회의가 길어지는 바람에 논의 테이블에 올려보지도 못했다고 알려졌다.
윤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은 국내외 순수예술 분야 경연 대회와 올림픽·아시안게임 상위 입상자 등으로 규정된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 대중예술인도 포함하자는 내용이다. 이에 ‘한국 최초’로 다양한 신기록을 세우며 국위선양한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대중문화예술들도 병역특례 혜택을 줘야한다는 이야기가 형성됐다.
방탄소년단 사진=천정환 기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 협회 최광호 사무총장은 “최근 대중문화라 볼 수 있는 브레이킹(비보이)이 내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고, 메달 획득 가능성도 높다. 그렇게 되면 병역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 이는 오히려 가수나 연기자 등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며 “스포츠 선수도 대회 후 광고 촬영이나 예능 활동 등을 통한 별도의 영리활동을 하며 대중문화예술인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리며 본인의 특기를 살리는 경우가 있는데 다르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는 병역법 개정안 심사는 방탄소년단의 병역혜택 여부와 맞물려 큰 주목을 받았으나, 결국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