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차량 추돌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리지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리지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리지 사진=천정환 기자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리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리지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 12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근처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리지는 지난 2010년 애프터스쿨로 데뷔했다. ‘너 때문에’ ‘뱅!’ ‘첫사랑’ ‘Shampoo’ 등을 히트시켰다. 이후 배우로 전향해 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 ‘오 마이 베이비’, 영화 ‘오늘의 연애’ ‘그날의 분위기’ 등에 출연했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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