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김건모(53)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김건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2019년 12월 김건모를 검찰에 고소했던 A 씨는 2016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김건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건모 성폭행 의혹 무혐의 처분 사진=천정환 기자 이러한 A 씨의 주장은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처음 제기됐다.
김건모의 소속사는 이에 맞서 지난해 1월 A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건모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관련 진술과 증거를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불기소 처분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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