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장지연, 혼인신고 2년 8개월만 이혼 절차

가수 김건모와 피아니스트 장지연이 혼인신고 2년 8개월 만에 파경설에 휩싸였다.

10일 티브이데일리는 김건모, 장지연이 최근 합의 끝에 이혼 절차를 밟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2년 여의 결혼 기간 동안 개인적인 의견 차이 등을 좁히지 못했고, 신중한 논의 끝에 이혼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김건모와 장지연이 혼인신고 2년 8개월 만에 파경설에 휩싸였다. 사진=천정환 기자
김건모와 장지연이 혼인신고 2년 8개월 만에 파경설에 휩싸였다. 사진=천정환 기자
김건모와 장지연은 현재 구체적 합의 사항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MK스포츠는 김건모 소속사 건음기획에 수 차례 문의했으나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김건모, 장지연은 지난 2019년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가 됐다. 당초 2020년 5월 결혼식을 계획했으나, 이를 연기했다.

이 과정에서 김건모는 2012년 말, 과거 유흥주점 종업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를 당했다. 혐의를 부인하며 A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맞고소했던 그는 지난해 11월 검찰의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받으면서 성폭행 의혹에서 벗어났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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