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희재가 군 복무 중 콘서트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다.
김희재 소속사 초록뱀이앤엠 관계자는 12일 오후 MK스포츠에 “김희재의 군 복무 당시에는 콘서트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연 자체는 군 복무가 끝난 이후에 이뤄졌다. 군 복무자 신분이었을 때 수익적인 측면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텐아시아는 김희재가 군 복무 중 ‘미스터트롯’ 콘서트 주최사인 (주)쇼플레이와 국내에서 80회차 공연을 진행하는 계약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희재의 계약 체결일은 2020년 1월 3일이며, 해당 계약의 효력 시기는 본 계약의 효력 시기는 2020년 3월 13일부터다. 김희재는 2020년 3월 17일 전역했다.
앞서 김희재는 군 복무 특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김희재는 미스터트롯문화산업전문회사 유한회사와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8위 안에 든 이후 제작되는 음반, TV 출연, 행사 등 모든 연예활동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에 대한 계약을 2019년 11월 23일 체결했다.
문제는 계약 효력이 발생한 시점이 군인 신분이라는 점. 이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당시 소속사는 “당시 김희재는 군악대에 매니지먼트 계약과 출연료 등을 보고했고 지휘통제를 받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