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철, 조혜원 위해 법적 솔루션 “인지 청구 소송 후 양육비 청구 가능”(고딩엄빠2)

‘고딩엄마’ 조혜원이 4세 딸과 의붓여동생과의 일상을 공개한다.

15일 방송하는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2’(이하 ‘고딩엄빠2’)에서는 19세에 엄마가 된 조혜원이 4세 딸, 의붓여동생과 함께하는 일상을 공개하는 한편, 전 남자친구에게 4년째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고충을 털어놔 이인철 변호사에게 법적 조언을 받는다.

앞서 조혜원은 어린 시절 이혼한 친부가 재혼해, 새엄마와 새엄마의 딸인 ‘의붓여동생’과 식구가 됐음을 밝혔던 터.

‘고딩엄빠2’ 조혜원의 일상이 공개된다.사진=MBN 제공
‘고딩엄빠2’ 조혜원의 일상이 공개된다.사진=MBN 제공

하지만 친부와 새엄마가 다시 이혼을 하게 되면서 10개월 전부터 ‘의붓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한다.

조혜원은 “부모님의 이혼 후 혜빈이(새엄마의 딸이자 의붓여동생)가 ‘언니와 지내고 싶다’고 전화를 했다. 그래서 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같이 살기로 했다”고 설명한다.

이어 조혜원은 ‘의붓여동생’에 대해 “제겐 육아 동지이자 친구이자 동생”이라고 소개하고, MC 박미선은 “피가 섞였다고 가족이 아니다”라며 두 사람의 가족애에 감동을 표한다.

잠시 후, 조혜원과 4세 딸, 여동생은 부산의 명소인 송도 해상케이블카를 타며 즐거운 주말을 보낸다. 여기서 조혜원은 여동생에게 “또래들처럼 제대로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조혜빈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동생인데 갑자기 연락해서 내려가도 되냐 했을 때 바로 내려오라 해서 너무 고마웠다”고 화답한다.

현재 조혜원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긴 하지만, 재정적으로 넉넉지 않음을 털어놓기도 한다.

스튜디오에 출연한 조혜원은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해 봤지만 ‘네가 알아서 책임지라’고 얘기하셨다. 아이 친부에게도 양육비를 4년째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다”고 밝힌다.

이어 “전 남자친구 가족은 친자 여부를 둘러싼 의심과 책임을 회피하며 유전자 검사까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들은 이인철 변호사는 “인지 청구 소송 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며 법적 솔루션을 제시한다.

19세에 엄마가 된 조혜원의 이야기는 15일 오후 10시 20분 방송하는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2’에서 만날 수 있다.

[진주희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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