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남태현이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남태현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3일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남태현은 지난달 8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남태현은 이날 오전 3시20분쯤 서울 강남의 도로변에서 차를 주차한 상태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자신의 차량 문을 열다 옆을 지나던 택시를 충격했다. 이 사고로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가 파손됐으나, 택시기사와는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남태현은 운전대를 잡고 20m 가량을 운전했다.
당시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 측정한 결과,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14%가 나왔다.
경찰은 남태현을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했고, 소환 조사 끝에 음주운전이 맞다고 결론을 냈다.
물의 후 남태현은 SNS를 통해 “저의 경솔한 판단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번 잘못에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너무나 부끄럽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번 일에 대하여 저의 잘못에 대한 질책을 달게 받고 자숙하며 뉘우치고 또 뉘우치겠다”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깊이 반성하겠다”라고 사과했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