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또 한 번 법정을 간다.
19일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씨와 그의 아내인 이 씨에 대한 공판이 속행된다.
박수홍은 지난달 15일 4차 공판에 출석한 이래 다시 한 번 증인으로 변호인 반대 신문에 답변할 예정이다.
박수홍씨 개인 통장에 대한 횡령과 더불어 법인 자금 횡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62억원에 달하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다가 지난 7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아내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19일 MK스포츠에 “재판은 비공개신청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재판부에 요청한 비공개재판의 허가 여부는 당일 재판장이 결정된다.
이와 함께 “재판에 앞서 박수홍의 별도의 입장표명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