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18일 검찰은 2심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체포될 때까지 약 30회 마약을 투약했고 3,000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을 소지했다”며 다른 사계에 비해 1심 형이 낮다고 주장했다.
돈스파이크는 텔레그램 등을 통해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돈스파이크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청담동의 자택 주차장에서 필로폰 0.4g을 지인 A씨와 함께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1~9월 강남구 호텔, 태안군 리조트 등에서 여성접객원 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총 14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5일 나올 예정이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