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총괄 프로듀서가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양 전 대표의 항소심 2회 공판에서 검찰의 ‘예비적 범죄사실로 면담 강요 등 죄를 추가한다’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양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양 전 대표는 (사건을 제보한) A씨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바 없고 위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며 추가된 ‘면담강요죄’ 혐의를 부인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했을 때 적용된다.
면담강요죄는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오는 6월 28일 진행될 예정인 항소심 3차 공판에는 비아이 부친 김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그룹 아이콘 소속이었던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구매 의혹을 제보한 가수 연습생 겸 공익신고자 A씨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보복 협박)를 받고 있다.
A씨는 양 전 대표가 자신을 YG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불러 비아이에게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라고 종용하면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검찰은 양현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 측은 불복해 항소했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