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덴’ 양호석, ‘강간미수 혐의’ 1심서 징역 10개월

‘에덴’에 출연했던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유흥업소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30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호석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양호석은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덴’에 출연했던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유흥업소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양호석 SNS
‘에덴’에 출연했던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유흥업소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양호석 SNS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양호석은 지난해 8월에도 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올해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양호석은 IHQ 연애 예능 ‘에덴’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하지만 과거 폭력 전과가 알려지면서 비난을 받았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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