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이루에 징역 1년 구형 [MK★이슈]

음주운전을 한 뒤 동승한 지인과 ‘운전자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에게 검찰이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을 구형했다.

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총 4개의 혐의를 받는 이루의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비록 초범이지만 범행 경위와 단기간 음주운전이 반복된 행태를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에게 검찰이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을 구형했다. 사진=MBN스타 DB 제공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에게 검찰이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을 구형했다. 사진=MBN스타 DB 제공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 A 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뒤 적발되자 A 씨가 운전한 것으로 말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엔 또 다른 지인 B 씨와 술을 마신 뒤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고, 이후 본인이 직접 차를 몰고 서울 강변북로를 시속 180km가 넘는 속도로 주행한 뒤 강변북로 인근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에 이루는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음주운전 방조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 모두 4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이날 재판에서 이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만큼, 법이 한하는 범위 안에서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이루 역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반성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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