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트롯2’ 홍지윤, 자유의 몸 됐다…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가수 홍지윤이 소속사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승소했다.

3일 법률신문은 법원이 홍지윤이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고 보도했다.

홍지윤은 지난 4월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 대표 김 씨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가수 홍지윤이 소속사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승소했다. 사진=천정환 기자
가수 홍지윤이 소속사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승소했다. 사진=천정환 기자

1차 심문기일에서 소속사의 합의 제안을 거절하고 계약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뜻을 고수했던 그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소송 4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앞서 지난해 8월 홍지윤 팬카페 매니저 A씨는 소속사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 대표 김 모 씨가 팬카페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대표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지난해 10월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는 통장 내역 등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를 받았다.

홍지윤은 SNS를 통해 “노래만 하고 싶은데, 참 마음이 복잡하고 괴롭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라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홍지윤은 TV조선 ‘미스트롯2’ 선(善)으로 발탁됐다.

MK스포츠 손진아 jinaaa@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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