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엑소의 멤버 디오가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디오의 실내 흡연 행위에 민원을 넣은 누리꾼 A 씨가 마포구 보건소 측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글이 올라왔다.
앞서 디오는 지난달 공개된 엑소의 자체 콘텐츠 중 음악방송 대기실에서 실내 흡연을 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
이후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이어졌고, 한 누리꾼이 민원을 넣은 것. 이와 관련한 민원을 받은 마포구 보건소 측은 “도OO 님의 방송사 건물 내에서의 흡연은 금연 구역 위반 행위로 당사자 및 소속사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를 사용하였음을 소명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성분설명 및 안내서에 무니코틴임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과태료 부과하였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에 당사자는 공인으로서 앞으로는 성실히 법을 준수하겠다는 다짐까지 하였음을 확인해 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나영 MK스포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