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카라 출신 故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지 4년이 흘렀다.
故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8세.
고인은 지난 2008년 카라 멤버로 연예게에 데뷔해 ‘프리티 걸’, ‘허니’, ‘미스터’, ‘점핑’ 등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국내는 물론 일본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2018년 고인은 남자친구였던 최 씨와 법적 다툼 중이었다. 최 씨는 구하라 집에서 구하라와 서로 폭행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구하라는 최 씨가 ‘리벤지 포르노’를 전송하고 협박했다면서 강요협박성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이후 협박 등으로 우울증을 겪었던 고인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비보를 전해 연예계를 슬픔에 잠기게 했다.
특히 故 구하라는 절친했던 故 설리의 사망 42일 만에 세상을 떠나 팬들을 더욱 안타깝게 만들었다.
하지만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후, 유족 간의 상속재산분할 분쟁도 있었다. 친오빠 구호인 씨는 친부의 동의를 얻어 구하라가 9살이던 해 이혼 후 20년간 연락이 닿지 않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고인의 친오빠 구 씨는 ‘구하라 법’ 입법을 공론화했다. ‘구하라법’은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고인은 2016년 카라 해체 이후 국내와 일본을 오가며 솔로로 활동했다.
[김현숙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