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원, 최악의 계약위반 사례…소송 비용까지 떠안게 됐다 [MK★이슈]

유준원, 펑키스튜디오 상대로 전속계약 신청 모두 기각
소송비용까지 떠안게 됐다

그룹 판타지 보이즈에서 데뷔 전 탈퇴한 유준원이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2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유준원이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유준원은 패소하면서 소송비용까지 모두 떠안게 됐다.

그룹 판타지 보이즈에서 데뷔 전 탈퇴한 유준원이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사진 = 김영구 기자
그룹 판타지 보이즈에서 데뷔 전 탈퇴한 유준원이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사진 = 김영구 기자

재판부는 “펑키 스튜디오는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방송의 제작비 총 81억 원 중 71억 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을 이미 부담하였고, 사실상 그 대가로 채권자를 비롯한 결승진출자들의 매니지먼트 및 에이전시로서의 권한을 위탁받았으며, 채권자도 그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출연계약에 동의하고 이 사건 방송에 출연하였던 점과 채무자가 제시한 계약의 내용은 대부분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대중문화예술인(가수)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가 지적하는 내용들이 위 표준전속계약서와 비교하여 채권자에게 특별히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펑키 스튜디오가 유준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신뢰를 훼손할 정도로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포켓돌 스튜디오는 “유준원은 무단이탈로 인해 그룹 활동을 함께 할 수 없게 된 점을 알려드린다”고 지난 8월 밝힌 바 있다.

그 이유로 포켓돌 측은 “수익 분배 요율을 유준원 측이 6, 매니지먼트 측 4로 요청했다. 오히려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하지 못한다고 먼저 통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준원 측은 “수익분배 비율은 조율이 되었지만 포켓돌 스튜디오에서 계약체결 요청을 한 부분 및 부당한 조항을 정정해달라는 과정에서 회사 측의 태도 등에 신뢰를 잃게 되어 결국 계약 진행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유준원은 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에 출연해 1위에 등극, 데뷔조 판타지 보이즈로 활동하려 했지만 합류가 불발됐다.

[김현숙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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